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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11월 30일 (금) 오후 08시 29분 50초
제 목(Title): 기발한 신종사업


참으로 기발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범죄가 맞나?
연예인 파파라치는 범죄가 아니니 경찰을 미행한다고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또 미행으로 획득한 단속정보를 유흥업소에 알린걸 죄인을 숨겨주는 
범인은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모든 공무원의 활동은 
국민들의 감시와 공개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건 재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01500006

키스방 사장, 단속으로 문닫자 구상한 엽기 사업이
파파라치팀에 미행 당한 경찰

음란업소 주인이 경찰을 미행해 얻은 단속 정보를 다른 업소에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청 소속 성매매 광역 단속·수사팀을 몰래 추적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팔아 단속에 대비하게 한 이모(33)씨 등 3명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 등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이씨는 자신이 수사를 당했던 서울 광진구 등의 경찰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으로 꾸려진 감시조를 배치시킨 뒤 조직원들에게 
출동하는 단속 차량을 미행하며 자신에게 무전으로 이동 경로를 전달하게 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등재된 성매매 업소 10곳에 하루 3만원을 주면 
단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22일 동안 42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단속팀은 최근 강남 일대 업소 단속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미행을 당한다는 낌새를 느꼈고 이후 단속 차량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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