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9월 29일 (토) 오후 01시 09분 19초 제 목(Title): 또다른 포털 댓글 검열 추진... 이거야 말로 인터넷 검열의 결정판이다. 어째 실명제 하나 해결하니 더 무지막지한 억압수단을 도입하려 한다. 이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안드는 글은 악성댓글이라고 포털에 삭제를 요구하면 포털은 책임지기 싫으니 무조건 신고가 들어온 글은 다 삭제해 버릴 거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후보가가 문제가 있는 말을 하는 영상을 누가 유튜브에 올리니 그 정치가 측에서 그걸 "저작권"을 이유로 Take down notice를 유투브에 보내 시청을 막은 적이 있다. 포털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단지 통신매체일 따름이다. 이런 개정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포털이나 통신업체의 "Safe habor" 조항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개정이다. 전화에 대고 욕한다고 KT가 그 통화를 차단해야 하고 편지로 사기를 쳤다고 우체국이 편지를 검열해야 하나? 그럼 대안이 뭐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글의 댓글의 삭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인정하되 그런 조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이므로 그 요건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즉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세히 나열하고 그외의 경우는 게시 삭제 요구를 불허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듯이 포털등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이를 삭제 요구를 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게시보류 영장"을 발부받아 포털에 제출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식으로 해야한다. 포털은 게시보류 영장을 제출했는데도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글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고 게시보류 영장이 없는 요구는 무시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명확히 한다. ----------------------------------------------------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929081211806 정부 "'악성 댓글' 포털 업체도 책임…법개정 추진" 얼마 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뿐 아니라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네티즌뿐만 아니라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28일) 발표한 '인터넷 게시판 관련 대책'에서, <cg>악성 댓글 피해자가 댓글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댓글 피해자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업체를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털 업체들은 소송 남발을 우려하면서도 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