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06시 45분 49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국내에서 애플 vs 삼성 재판 결과가 나왔음. 삼성이 주장한 퉁신특허 5건중 2건을 인정, 3건 무효 -> 당연한 결과인데 애플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지않고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려했다는 이유로 FRAND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4000만원의 배상금과 해당 모델 (아이폰4, 아이패드2) 판매금지 조치. 판매금지는 삼성의 권리나 소비자의 권리 (제품 혼동 등)의 침해된 권리가 애플이 이 조치로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고 긴급성이 있을때 취해야하는 초강수인데 과연 그런지 의문임. 구모델이라도 표준 필수 기술을 가지고 판매금지라는 강수를 때린건 과하다고 보임.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삼성이 얻을수 있는 이익인 통상적인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징벌적 배상금을 (통상 이용료의 3배 정도) 때리는 정도가 합리적.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 4건중 1건 (바운스백) 인정, 3건 무효 바운스 백은 침해로 인정해서 삼성이 2500만원 배상 나머지 외형 디자인, 밀어서 잠금해제, 아이콘 재배치 등등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범위 문제 등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대체로 합리적인 판결로 보임. 바운스백은 확실히 obvious 하지 않으니 신규특허로 인정 받을 만 하다고 보임.그러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나 밀어서 잠금해제등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상식과 어긋남. 아이폰과 갤러시를 혼동해서 잘못 사는 사람은 없음. (너무 길어서 다음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