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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6월 14일 (목) 오후 03시 49분 32초
제 목(Title):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를 환불해야.


디아블로 3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말이 많은데 
나는 조건부로 환불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패키지 게임은 일반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보아서 
일단 개봉하면 환불을 허용하지 않은 관행을 적용하는게 타당했다.

하지만 디아블로3는 표면적으론 싱글플레이 위주의 패키지 게임이지만 
상시 온라인 접속을 해야 싱글플레이를 할수 있는 등 사실상 
온라인 게임과 다름이 없는 방식의 게임이다.
그러므로 일반 패키지 게임처럼 복제의 우려도 없고 따라서
일반 패키지 처럼 개봉후에는 환불불가라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싱글플레이 보다는 멀티플레이 중심이므로 개봉으로 인한 
가치 저하나 판매자에게 "회복할수 없는 손실"이 별로 없다.
반면 구입자는 서버 장애가 생기면 멀티는 물론 싱글도 할수 없어
사실상 게임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손해을 입게 된다.
또한 구입자는 당연히 서버가 원활할 것을 기대하고 구입했을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일방적인 판매자의 과실이므로 이를 보상하거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구입후 7일 이내 또는 기존 구입자는 공정위에서 환불을 
명령한 날짜로 부터 7 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단 실질적 재판매가 어려우므로 또 그동안 플레이 한 것을 
온라인 게임의 1달 이용료로 보아서 WOW 의 한달 이용료 수준인 
1.5~ 2만원의 취소 수수료로 징수 하는 것은 허용.

앞으로도 상시 온라인을 요구하는 DRM을 채용하는 게임은 
모두 7일 이내 환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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