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a drifter) 날 짜 (Date): 2011년 02월 20일 (일) 오전 01시 31분 37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ISP가 변호사가 달라고 한다고 그냥 사용자 이름을 줄까요? 국가 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한테? 변호사는 ISP 부터 고소해야 IP에서 실명을 얻어낼 수 있을겁니다. 개인 상대 소송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요? 우리나라의 경우, ip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인가? 암튼 그런 걸 내리고, 그걸 근거로 ISP에 해당 ip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는 뭐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 비슷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키즈에 변호사도 들어온다더구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 듯... 암튼 이런 등등이니까 소송 걸기 무지 귀찮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소송 걸지는 못하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작정하고나 소송을 걸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 같네요. @아... 참... 그럼 그간은 ip 가지고 어떻게 사용자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거지? 법적으로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네요. -_-;;; 암튼 소송 못걸게가 아니라 걸기 귀찮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송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 a drifter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