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kiky () 날 짜 (Date): 2011년 02월 20일 (일) 오전 12시 56분 39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2011년 02월 20일 (일) 오전 12시 20분 15초 limelite (a drifter): > 절차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지 법 적용을 않겠다는 취지는 > 아닌 거 같네요. > 물론, 절차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 결과적으로 즉 간접적으로 소송 남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ISP가 변호사가 달라고 한다고 그냥 사용자 이름을 줄까요? 국가 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한테? 변호사는 ISP 부터 고소해야 IP에서 실명을 얻어낼 수 있을겁니다. 개인 상대 소송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