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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kiky ()
날 짜 (Date): 2011년 02월 20일 (일) 오전 12시 56분 39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2011년 02월 20일 (일) 오전 12시 20분 15초  limelite (a drifter): 
> 절차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지 법 적용을 않겠다는 취지는 
> 아닌 거 같네요. 
> 물론, 절차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 결과적으로 즉 간접적으로 소송 남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ISP가 변호사가 달라고 한다고 그냥 사용자 이름을 줄까요? 국가 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한테? 변호사는 ISP 부터 고소해야 IP에서 
실명을 얻어낼 수 있을겁니다. 개인 상대 소송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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