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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2월 19일 (토) 오후 11시 58분 16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그러니까 고소를 할거면 먼저 합법적으로 ISP 로 부터 

IP -> 실제 집주소/게약자 실명 정보 라는 개인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그 계약자 개인 실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지금은 IP 주소: 11.22.33.44  거주지: 불상,  성명: 불상

이런식으로 소장에 피고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P -> 실명 조회를 ISP에 합법적으로 요구하려면 

법집행 기관이면 영장, 개인이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죠.

개인 변호사가 IP 주소만 가지고 P2P 고소는 성립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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