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2월 19일 (토) 오후 11시 58분 16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그러니까 고소를 할거면 먼저 합법적으로 ISP 로 부터 IP -> 실제 집주소/게약자 실명 정보 라는 개인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그 계약자 개인 실명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지금은 IP 주소: 11.22.33.44 거주지: 불상, 성명: 불상 이런식으로 소장에 피고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P -> 실명 조회를 ISP에 합법적으로 요구하려면 법집행 기관이면 영장, 개인이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죠. 개인 변호사가 IP 주소만 가지고 P2P 고소는 성립이 안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