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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30일 (목) 오후 01시 28분 07초
제 목(Title): Re: 이번 위헌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



> 이번 위헌판결은 허위 글을 올려도 된다는 판결이
> 아니고, 전기통신법 상의 해당 조항이 너무 모호하게
> 되어 있어 이걸 근거로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 적합하지 않다는거지.

신문등에는 주로 이번 결정문의 첫번째 보충 의견만 주로 부각되어서 
"공익"과 "허위"의 개념이 모호해서 근대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무효가 된것만 보도되고 있는데 

두번째  보충의견 요지를 보면 유포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처럼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  
그런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제한하여야 함.
예를 들어 혼잡한 극장 안에서 "불이야"라는 거짓말 처럼.

> 어짜피 허위 글이거나 명예훼손성 글은 다른 법 조항으로
> 처벌 가능한 상태임.

당연. 타인의 법익을 해치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 하지 않는 국가는 없음.
그러나 모두 그 법익을 보호하는 개별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임.

그러니 그런 개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 외에는 
단지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번 결정의 가장 핵심임.

거꾸로 말하면 법익을 해치거나 개별법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거짓말은 이를 유포 하더라도 법에 의해 처벌받지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한거임.

꾸키는 몇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류 남자 인기 청춘스타와 
많이 닮은 대단한 꽃미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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