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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mechman (맥맨)
날 짜 (Date): 1996년02월21일(수) 22시19분00초 KST
제 목(Title): 이런 경우는 얼마가 손해인가요..




설날 집에서 학교로 다시오는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미리 예매해둔

기차를 놓치고 다시 표를 끊어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2000원짜리 통일호기차를 사서 날리고,
   (물론 환불은 못했다고 하고)

3000원짜리 무궁화호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면은요.

이때 손해는 2000원인가요, 아님 3000원인가요..

2000원짜리 기차표를 날렸으니까 2000원짜리 손해 인것도 같고

처음 기차를 탔으면 쓸데없이 3000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나중에 들어간 돈 3000원이 손해인것 같기도 하고..

만원기차속에서 시간죽이기하고 있는데 결론이 영 안나서요.



마지막으로 역시 다시 확인한 건데

만원기차에서 제일 얄미운 건 역시 그 장갑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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