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tom (독신 탐) 날 짜 (Date): 1994년06월23일(목) 18시05분21초 KDT 제 목(Title): 안락사의 문제.. 위에서 트라좀님이 언급을 하셔서 "안락사"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에서 어려운 법률용어와 원어사용을 배제하고 주관적 지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글을 썼습니다.. 객관적임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경어사용을 피했습니다.. 올바른 다른 하나의 지식을 습득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겹더라도 보아주시기를.. "안락사"...이는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존엄사..이러한 것들은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이를 접한 것도 다른 간접경험 (예를 들어 영화,티비의 드라마..정도..) 을 통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안락사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부인할수가 없다..(그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선 안락사는 생명단축의 유무..고통제거의 유무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볼수가 있다..(이에는 진정,부진정,적극적,소극적,직접적,간접적 안락사 등 여러 분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가장 문제시하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사람을 적 극적으로 살해하는 경우(이를 적극적 안락사 중 직접적 안락사라고 한다..) 일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살인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우선 이에 대한 실제의 예를 알아보면 그의 예가 많지 않음을 알수 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야 하는 편이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아마 이 안락사의 경우가 있었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이러한 이유로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일하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명망있는 S대학 교수인 남편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스러워 하자 역시 교수였던 그의 아내가 의사와 협의하에 안락사에 동의한 경우 일것이다.. 이 case는 검찰측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안락사 판례로 남지 못했다.. 이에 단지 이 안락사의 문제는 학자들의 학설로만 그 해결점을 찾고 잇다.. 학설을 살펴보자면...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는 안락사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락사는 동기나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때, 다시말해서 다음에 제시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때만 그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살인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요건으로는 1.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기에 임박할 것 2.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3.고통의 완화 제거를 위할 것 4.환자의 촉탁 또는 승락이 있을 것 5.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6. 방법이 윤리적이고 정당할 것 이 6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면 안락사는 살인죄를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 "안락사"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가지 전기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함을 뜻한다.. 따라서 "안락사"라고 하면 벌써 살인죄에 친하지 않은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살인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의 행위도 부당한 "폭력"이라고 말할수는 더욱 없고요..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 자체이까요.. 글쎄요...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일반인의 법감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니깐 여러 의문이 있을 수는 있으나.."법"이라는 몰가치한 제도는 그에 맞는 상황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니깐요.. 그럼 다음 문제인 안중근 의사 문제로.. 나를 기다리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와서 나의 품에 안기지~~ 내가 그대에게 드릴 감미로운 키쓰와 아름다운 자장가를 준비해 놓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