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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 ] in KIDS
글 쓴 이(By): RFM (new wind)
날 짜 (Date): 2001년 2월 13일 화요일 오후 02시 16분 47초
제 목(Title): 복개하천


경기도 평택시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하천 길이는 10㎞ 정도이고 
유역면적도 크지 않다. 

이 하천이 발생시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의 상류지역은 일반적인 농촌하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시가지로 꾸며진 중상류지역에서부터 중하류지역을 거치면서
하천의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어 하천이 아니라 거의 하수로 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이 시가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하수가 처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이 심각하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시가지 
구간의 통과하는 하천을 복개하여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에서 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공무원은 적용가능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이 하천에 적합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폐수도 문서상으로 보면 잘 처리되고 있고, 그렇다고 복개 하천을 다시 뜯어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날림으로 된 하수관거와 차집관로를 고쳐야
한다는 대책은 공무원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니 새로운 대책도 아니고...

하천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관심사항 밖이다. 도시계획 수립시 하천을 
조금이라고 고려했더라면 하천 위를 복개하고 그 위에 도로를 내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번에도 말했듯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분야는 하수도보급율만 고려한다고 했다. 하수도보급율만 고려한 도시계획이
초래한 결과를 이 하천에서 볼 수 있다. 

하천을 관찰하면 인간사회의 총체적인 활동의 결과를 알 수 있다. 그 하천 유역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공기술, 주민들의 환경의식 등이 하천의 수질에 투영된다.    
수질오염의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오염된 하천 하류에 펼쳐진 넓은    
농경지를 바라보며 과연 누가 이것을 먹을까 생각해 봤다.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전대책은
도시기본계획수립부터 수질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사후대책은 계획 수립이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될 때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택시 하천의 경우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효과적인 사후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전조치의 미비로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하천수질에 대한 책임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떠맡고 있다.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담당자들은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하천은 수질보전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시스템(도시기본계획, 도로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내에 구체화시킬 것인가 라는 목표달성 여부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천수질이 문제될 때는 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때 
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하천이 산재해 있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공무원들의 시스템에서 하천의 수질이 중요한 인자가 될 때라고 할 수 있다. 

하천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러한 도시개발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축적하여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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