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lab5.hsg.usu.edu> 날 짜 (Date):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08시 27분 37초 제 목(Title): 또또또또 문용린 이건 별로 잼엄네요. 그냥 재로....구래두...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602/199602090391.html <전문가진단> 2차 교육개혁안........문용린 오랫동안 궁금증을 야기시켜 왔던 2차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 지 난해 5월31일 발표된 제1차 교육개혁방안이후 8개월만의 일이다. 1차 개혁안이 교육개혁의 대강과 원칙을 밝힌 것이라면 이제 2차 개혁 안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문민정부의 교 육개혁 성격은 실상 이번의 2차 개혁안에서 정체를 드러 내게끔 되어있었 다. 이러한 기대와 압력속에 고안된 2차 교육개혁안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혁신성이 매우 짙은 교육개혁안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 으리라 본다. 기존의 학제를 허물지 않고, 국민교육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는 가장 혁신성이 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2차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네가지이다. 첫째는 신 직업교육체제 의 구축인 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의 교육체제는 실업계든 인문계든 간에 직업과 진로를 염두에둔 교육으로 전개되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사, 석사, 박사로 자신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열어주고, 더높은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있는 길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대학과 신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며, 직업능력개발원을 노동부와 함께 설치하고 인력개발기 금을 조성하며 교육계좌제, 직업능력인증제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두고,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러한 신직업교육체제 구상은 한국교육의 파행과 모순을 대학입시체 제의 변화나 학부모 의식개혁으로 풀려고 한 미봉에서 확연히 벗어나고있 다는 점에서 혁신적이고, 교육재정 5%로 추가확보되는 재정은 실업, 직업 및 진로교육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발상에서 또한 혁신적이다. 그러나 이런 혁신성이 구체성을 띠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밝 힌바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교육부 이외 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데 교육부의 주도하에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시된다. 권 한과 책임의 분산과 이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엿보이지 않 는다. 예컨대, 지방자치 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신직업교육체제 하에서 어떤 권한 책임,그리고 이익을 얻게 될지가 명백해져야 한다. 2차 교육개혁안의 두번째 항목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이다. 신 교육과정 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 제를 초등학교에서 고1학년까지로 설정하여 국민들의 기초학력관리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2-3학년은 전적으로 선택과목체 제로 운영해서 직업과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운영해온 교육과정의 관행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학교급별,학년별,학기별 교육과정 운영의 전형적 틀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혁신성은 초-중등학교의 엄청난 시설 구조, 그리 고 예산상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 현실성이 있다. 과도한 학생수, 부족한 교사,낡고 부족한 교구와 실험실습기구, 값싼 교과서 제작비등은 이런 혁 신성을 그냥 「꿈」으로만 존속시키게될 우려가 크다. 2005년까지 학교 관 행과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데, 과연 GNP 5%의 계속 투자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서 의학,성직자,그리고 법학 전문대 학원을 199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들에게 각자의 전공 을 바탕으로 특수 전문분야에 공헌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며,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실행하는 제도여서 도입이 빠를수록 좋다. 넷째는 교육관계 법령의 개발인데, 네가지 교육관계법 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50년이래 기울대로 기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교육법의 개편은 불가피 하다. 따라 서 이번 기회에 2000년대를 향한 전향적 교육법이 마련되길 바라고, 이번 의 1-2차 교육개혁 방안이 굳게 뿌리 내릴 수있는 틀로 정착되길 바란다. 다만 실망스런 것은 교육법 개편에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틀이 적극적 개편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다. 기존의 교육법은 교육의 국 가관리 또는 국가 통제,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통제및 계획교육」의 틀을 벗어나도록 개편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교육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가 혁신적으 로 바뀌어야 한다. < 서울대 교수·교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