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02시 53분 03초 제 목(Title): 교수임용시 타대출신 3분의 1이상 뽑아야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앞으로 대학은 교수채용시 자기 대학 학부 출신자를 3분의 2이상 뽑지 못한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교원 신규 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각각 통과돼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집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누적인원이 3명 이상 되는 해까지 통산, 예컨대 2년 연속 특정대학 출신자를 뽑았을 경우 다음해에는 반드시 타대 출신을 뽑도록 했다. 다만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실제 교육.연구할 분야와 전공이 다를 때는 다른 대학 출신으로 쳐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주요대 동일대학 출신 교수 비율은 서울대 94.7%, 연세대 80.8%, 고려대 61.1% 등이다. 한편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도 최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고질적인 `내 제자 심기'식 교수채용 관행과 이른바 `학문의 동종교배(inbreeding)' 행태가 일부 사라질 전망이다. keykey@yonhapnews.co.kr(끝) 1999/10/05 14:46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