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hmlhs () 날 짜 (Date): 1998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08시 15분 24초 제 목(Title): Re: [질문]개인회사에서 상장까지의 절차에 개인사업자는 살고있는 곳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벤처의 경우는 법인등록시에 자본금 2000만원과 기타를 충족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일반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입니다. --- Not Yet Special Signature Lee, Ho-sun ahmlhs@cair.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