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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9월 25일 일요일 오전 08시 48분 49초
제 목(Title): Re: 한국 이거 너무 한 거아냐?


범법자 실명을 안 밝히고 '안모씨'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랄한 범죄인지 재판부도 언론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에 전관예우다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얼마나 부당한 차익을

취했는지를 기사에 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PD가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했어야' 한다는 말도 좀 웃기네요. 공모를 한 것은

잘못했지만 증시 감시야 증권감독위나 분석가들이 할 일이지 PD가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졸면서 판결문을 쓰지나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회피손실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그 3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판사가 많이 봐 주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인 모양이니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형법이 왜 있는지 ...

이 사건의 판사를 증시 안정에 해를 끼친 죄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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