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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오후 09시 46분 38초
제 목(Title): Re: [q]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상속을 받기는 한다. 
다만 채무관계가 있을때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변제를 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소유로 한다.
이때 상속받는 물건목록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상속인지일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상속물건 목록이 부정하면 한정승인은 무효.

위에서 채무란 빚, 보증, 계약, 등기, 등등 모든 법률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빚을 직접지지 않고 보증만 한 경우라도 역시 승계된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재산 처분을 하였거나 상속인지후3개월이 지났거나 
서류상 부정이 있을때 무효이다. 따라서 모든 상속을 받으며 일단 단순승인(모두 
상속)이 후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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