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오후 08시 42분 28초 제 목(Title): Re: [q]상속에 대하여 1. 빚은 상속됩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인지한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합니다. 4. 일부재산만 포기할수 없고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5. 상속포기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상속포기시 어떠한 조건을 붙일수도 없으며 무조건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7. 채무승계를 안하려면 아들 손자 며느리 형제 등등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안하고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가 더 많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