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4년 6월 30일 수요일 오전 09시 34분 53초 제 목(Title): [p]삼성전자 전환사채와 대법원 판결/장하� 삼성전자 전환사채와 대법원 판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되었다. 대법원이 전환사채의 발행은 유효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참여연대가 패소한 것이다.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소수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해친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결문이 던져준 의문이다. 주식회사가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과반수 성원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불법사실을 소송제기 시한인 6개월 이내에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제기 시한 이내에 밝히지 못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와 연관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국민 몰래 정족수조차 채우지 않고 의결하고 의사록까지 조작을 했어도 국민들이 이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그런 법안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소송에서 원고는 미리 주식상장금지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원고가 이미 거래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해놓은 상태였다. 법원이 결정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모든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대법원이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대법원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스스로 무시함으로써 법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고 경영권 분쟁이 없으며 전환사채로 인하여 늘어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대주주가 자기 자식들에게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싼값에 주식을 발행해주어서 경영권을 더욱 강화해도 경영권에 도전하는 주주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수자의 이익을 조금씩 침해해서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사회는 종국에는 기득권자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사채는 일반채권과는 달리 이자 지급보다는 주식으로 바꿀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주가의 시세차익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가격이 당시의 주가보다 낮아서 발행시점에서 이미 잠재이익이 발생했으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문가의 평가는 30% 이상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다른 전환사채와 비교해서는 무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발행됐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50% 할인을 한다면 이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덤핑에 가까운 엄청나게 싼 가격일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정한 다소 저렴한 가격의 개념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설령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서서 경제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면 국민은 어찌해야 하는가. 법원의 힘은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이다. 삼성전자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판결은 법질서를 세우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