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isadora (PPaSSe) 날 짜 (Date): 1997년11월24일(월) 20시17분08초 ROK 제 목(Title): Re: 월급 명세를 보니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고용안전산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나눌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0.6%를 노사가 50%씩 나누어 부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 각각 임금총액의 0.2%, 0.1~0.5%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고납부는 근로자복지공단에 합니다. 실직후 일정기간동안 취직이 안되면 받는게 실업급여보험이겠고. 실직후 일정기간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비등을 보조받는 고용안전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이겠지요. 보험금을 받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이라도 알게되면 알려드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