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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isadora (PPaSSe)
날 짜 (Date): 1997년10월03일(금) 18시08분38초 ROK
제 목(Title): [내경] 슈퍼301조란..



제목 : 슈퍼 301조
 
     미국의 슈퍼 301조란  지난 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통상마찰
    을 빚고 있는 교역상대국에게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규
    를 말한다.
     美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게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
    회에 보고하는 한편 21일 이내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18개월간 해당국가와
    양자협상을갖게 된다.
     만약 이 양자협상에서도 슈퍼 301조의 발동사유가 된 부분에 대해 미국
    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복조치는 통상 해당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수입
    제한 또는 규제조치를 취하거나,특혜관세 혜택을 폐지하거나,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의 이행을 정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단행될 수 있다.
     특히 슈퍼 301조는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품목 뿐 아니라 301
    조가 발동된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미국이 강도높은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의 對美
    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에 앞
    서 이뤄지는 양자협상에서 대체로 굴복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슈퍼 301조는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관행을무시한 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한국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
    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피
    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미국
    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
 
발행일 : 97년 10월 02일
                                       
from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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