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isadora (PPaSSe) 날 짜 (Date): 1997년10월03일(금) 18시08분38초 ROK 제 목(Title): [내경] 슈퍼301조란.. 제목 : 슈퍼 301조 미국의 슈퍼 301조란 지난 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통상마찰 을 빚고 있는 교역상대국에게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규 를 말한다. 美행정부가 교역상대국에게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 회에 보고하는 한편 21일 이내에 해당국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2-18개월간 해당국가와 양자협상을갖게 된다. 만약 이 양자협상에서도 슈퍼 301조의 발동사유가 된 부분에 대해 미국 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복조치는 통상 해당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수입 제한 또는 규제조치를 취하거나,특혜관세 혜택을 폐지하거나,양자협정에 의한 양허사항의 이행을 정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단행될 수 있다. 특히 슈퍼 301조는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품목 뿐 아니라 301 조가 발동된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미국이 강도높은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사실상 해당국가의 對美 수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에 앞 서 이뤄지는 양자협상에서 대체로 굴복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슈퍼 301조는 이처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관행을무시한 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자간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한국정부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 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피 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 발동만으로는 제소가 어렵고,미국 이 보복조치를 취한 후에나 가능하다. 발행일 : 97년 10월 02일 from 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