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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ewel (그냥! 보석�)
날 짜 (Date): 1996년09월13일(금) 18시35분18초 KDT
제 목(Title): [A]  연말 정산시 세금 반환



정산시 세금 반환해주는 항목은 회사 인사과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요..
아마 연말쯤 되면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때 각 항목중 자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지요..
 
그동안은 11월말에 이러한 정산서류 제출이 마감되었지요.
그러다보니 12월에 지출한것들중 정산되는 항목이 빠지는
불상사가 그동안 지속되어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올해들어서야 바뀌었지요..
따라서 올해는 아마 12월중에 서류제출 공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급해주는것들이 해마다 다르고, %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기억도 안나고..
사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정산해서 세금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기억나는것만 대강 얘기를 하면..
 
1. 기초공제
   이건 월급생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공제 됩니다. 이건 알아서 해주니깐 신경 쓸 필요없겠네요..
1.1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사람당 얼마씩 공제를 받습니다.

2. 교육비공제
   자기와 자녀, 요즘은 부인이 수익이 없으면 부인 교육비까정.
   공제가 됩니다. 젊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죠?
   필요한 서류 : 등록금 납입 영수증.
3. 주택관련예금 공제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관련 예금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 %를 공제. 정확한 %는 기억이 안나는군요.
   필요한 서류 : 해당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저축증명서(?)
4. 개인연금 공제
   년간 불입한 금액중 1,800,000원까지 인정해주고 40% 세액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72만원 공제가 되지요..
   필요한 서류 : 해당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납입증명서(?)
5. 자동차 보험 등 비환급형 보험
   보험중 보험금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겠죠?
   이것도 전체인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서류 : 보험금 납입증명서
6. 기부금 공제
   교회나 아동복지 단체 등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몇%인가를 공제
   필요한 서류 : 기부한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납입증명서.

7. 병원비(?) 공제
   병원, 치과, 약국 등지에서 사용한 금액중 최고 100만원에 대해 몇 % 공제
   필요한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8. 음 그리고는 여성분들에 해당하는것중
   맞벌이부부공제가 있고, 기타 더 있을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많기는 한데
   막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별로 없지요..
   특히 결혼안한 총각의 경우에는...
   그리고 특별하게 미리 준비할건 없을것 같고요.
   의료비 영수증 정도 모아놓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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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걸 알면 왜 이런 소릴해!!!             jhjung@paradis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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