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삼성뭔일) 날 짜 (Date): 1996년08월13일(화) 01시20분49초 KDT 제 목(Title): 삼성의료원의 뭔일. 참 삼성은 놀랍다. 하여튼 뭐 불공정한거라도 돈되는 거면 무조건 끼니 말이다. 대형병원이 제약회사로 부터 약을 구매 할때, 옛날 부터 랜딩비니, 리베이트비니 하면서 뒷돈이 오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의료원의 경우 병원 세운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못된것 부터 배워가지고, 겉은로는 뭐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환자를 모시겠다는둥.." 가증스럽다 증말. 현대가 세운 중앙병원은 이번에 안 걸려서 비교가 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정보(DA) 동아일보사 기사분류: 30. 전체뉴스 기사일자: 96/08/12 제 목: 대형병원 의약품구매 불공정행위 여전 PAGE: 1/ 3 ------------------------------------------------------------------------------- 국내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구매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 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은 의약품을 대량구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 고시가 보다 35∼40% 낮은 가격에 약품을 구입,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고려 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은 제약회사에 뒷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제약협회는 12일 전국 21개 대형병원의 올 상반기 의약품 구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병원 의약품거래에 관한공 정경쟁규약을 지키고 있는 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중앙병원, 단국대병원, 경희대병 원 등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병원과 제약회사, 도매상 등은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약품채택비나 사례비 등의 금 품제공은 물론 의약품 공급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주는 매출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 민중병원 등 3개 병원은 의약품공급업체로부 터 매출할인을 받거나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기한을 단축해주는 대가를 별도로 요 구하는 방법등으로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보다 35∼40%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병원은 또 보험약가 보다 낮은 가격에 약품을 구입한 경우 즉각 이를 보건복 지부에 신고, 보험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려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은 형식적으로는 제약회사에 적정가격을 지급하고있으 나 이면계약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명목의 뒷돈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뒤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선을 바꾸는 등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병원과 백병원, 적십자병원 등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에 1 년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등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약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선대병원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은 의약품 구매대금을 11∼17개월 의 어음으로 지급한 뒤 제약회사가 어음기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단축기간만큼의이 자에 해당하는 수금장려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삼성뭔일, 역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