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jjj) 날 짜 (Date): 1996년07월26일(금) 18시03분37초 KDT 제 목(Title): [답변]아파트 분양후 일처리.. 1. 만 30세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소문은 근거가 아주 없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 책에서 본건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돈많은 사람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식의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사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입니다. 고급주택을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만 30세 이하에게는 없다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사려는 주택이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단, "고가"의 기준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등기시의 세금 감면 혜택은 없을겁니다. 자신있게는 말못해도 저로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2. 세금은 더이상 없습니다. 단, 부대비용은 조금 들어갑니다. 저는 분양 경험은 아직 없어서 매매 기준으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집 산지 오래되서 전부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일 제반 세금 문제를 법무사한테 일임하시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등기할 때 등기 수수료를 따로 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부대비용은 있어도 별 부담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참, 채권도 사야죠. 만약 사시게 된다면 할인해서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책에서 본건데 그리고 집살때 사는 채권도 포함되나 모르겠는데 채권상인한테 팔지 말고 증권회사에 가서 팔라고 하더군요. 단돈 10원을 받아도 더 받는다고 말이죠. 3. 행복한 결혼생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