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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8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29분 12초
제 목(Title): [재벌] 삼성 : SK 의 변칙상속 


날 짜 (Date): 1998년04월02일(목) 10시57분01초 ROK
제 목(Title): SK와 삼성이 보인 상반된 태도




                       지난 주말 재벌 기업인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관련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두회사 모두
                       변칙증여, 변칙상속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이번 주총에서 참여연대나 소액주주들의 대공세가
                       예고되고 있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지만, 그 해결방안의
                       모색에서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쪽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부당내부거래로 얻은 3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회사로
                       환원하고, 국내외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사외감사를 선임하는 외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데 참여연대와
                       합의함으로써 종전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SK와 삼성이 보인 상반된 태도 

그에 반해 삼성그룹쪽은 한마디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변칙증여나 변칙상속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삼성그룹쪽이 훨씬 그 정도가
심각한데도 그 실상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재벌의 속성 
탓인지,
또는 삼성의 광고나 로비 때문에 재갈이 물린 탓인지 보수언론쪽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95년 12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에게 60억8천만원을 증여하였는데
이재용은 이 돈에서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돈으로 당시까지는 
상장되지
않은 상태였던 삼성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삼성그룹은
위 계열사들을 바로 다음해인 96년 초에 상장시켰는데 상장 뒤 주식값이 
급등하였다.
그러자 이재용은 이 주식들을 매각하여 간단하게 5백2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삼성그룹은 비상장계열사인 중앙개발과 제일기획으로 하여금 사모전환사채를 발행케
하였는데 이재용은 이 사모전환사채를 대부분 인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선 
이재용은
중앙개발(지분율 31.9%)과 제일기획(지분율 29.7%)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중앙개발은
용인에버랜드 등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최대 부동산회사인데 그 
자산가치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이재용은 단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6천5백억∼2조5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공개상장기업인 삼성전자는 97년 3월 6백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재용에게 4백50억원, 삼성물산에 1백50억원어치를 각 인수하게 하였다. 작년 6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참여연대에서는 법원에 사모전환사채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작년 9월30일 “삼성전자의 전환사채의 발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쪽의 비열한 전격기습작전이 잇달아 감행되었다. 당시 
삼성쪽은
법원에 9월26일로 잡혀 있던 선고일을 4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는 선고 하루 
전인
9월29일 문제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미리 전환시켜 법원의 가처분선고를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또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10월2일에는 문제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전격적으로 상장신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삼성쪽은 증권시장에 전환된
주식을 상장시켜 처분하고 나면 선의의 제3 취득자 보호를 위해 주식 발행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리고 위법이든 부도덕이든 가리지 않고 우선 저질러서 
기정사실화시켜
놓을 속셈이었지만, 참여연대쪽이 기민하게 주식상장금지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다시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하에 비열하기 짝이 
없는 위
기습작전은 일단 좌절되었다. 

재벌 세습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 사례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지난 겨울의 경제파탄도 재벌 2세, 3세 총수에 
의한
부실경영 때문에 금융기관이 파탄에 이르고 이것이 국가경제파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작년 줄줄이 부도로 이어졌던 삼미, 해태, 진로, 쌍방울, 대농그룹 등 
대부분의
부실재벌이 모두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총수가 된 2세, 
3세
세습경영체제가 아니었던가? 재벌의 대부분이 별 어려움없이 2세, 3세 
세습경영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른 시일 안에 근본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제난국 극복도,
재벌개혁도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 사례인 삼성의 변칙세습시도를 저지시키는 일은 
한국경제회생의
출발점이자 재벌개혁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성그룹은 SK그룹과 달리 시정할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의
대응방식을 보면 단순하게 좋은 말로 권유하는 수준으로는,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준으로는,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항의하는 수준으로는 삼성그룹이 
개심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적 접근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사채거래는 바로 우리 상법에 규정된 전환사채 통모(通謀)인수의 
전형적
경우가 아닐 수 없다… 회장님 특명에 따라 전환사채를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통모발행한 중앙개발 이사진 및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주주계열사들의 
경영진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나 상법상 특수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곽노현 교수의 해석(1997.10.7.노동자신문)에 따르면, 사직당국에 의지만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남은 것은 재벌 2세, 3세 세습경영체제의 척결없이는 한국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를 조직하는 일이다. 범국민고발운동을 통해서든지 재벌개혁
범국민캠페인을 탄탄하게 조직하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나가는
끈질긴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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