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11시 28분 30초 제 목(Title): [금감위] 13일부터 투신사 환매제한조치 해 금감위, 13일부터 투신사 환매 제한조치 해제(2보) (서울=연합뉴스) 김두영기자 = 정부는 대우 사태로 시작된 기관투자가의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를 1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펀드내 비대우채권 비율만큼만 환매해주되 대우채권 만큼은 전액 환매를 연기하고 내년 7월 이후 최종정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대우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대응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매대상은 투신사가 운용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MMF 포함)과 주식형 수익증권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전액 연기하고 내년 7월 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하며 대우그룹이 조기에 정상화돼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미리 정산하기로 했다. 개인과 일반법인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되 13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기준가액의 50%, 180일 이내는 80%, 180일 이후는 95%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100억원 규모의 A펀드가 대우계열사 채권에 20억원, 나머지 채권에 80%를 투자했을 경우 80억원만 환매해준다는 것이다. joplin@yonhapnews.co.kr(끝) =========== 08/12(목) 22:31 정부는 13일부터 개인과 일반법인이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내주도록 환매를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대우채권을 제외한 일반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는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사태이후 제한돼온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제한이 해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개인과 일반법인이 13일부터 90일 이내에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할 경우 대우채권부분에 대해 기준가액의 50%, 180일 이내는 80%, 180일 이후는 95%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급이 연기된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2000년 7월1일 사후정산해 지급키로 했다. 금감위는 사후정산시 이미 지급한 액수가 정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만 많을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에서는 수익증권 환매를 허용하되 대우채권 편입비율만큼은 내년 7월1일까지 전액 환매를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이에 따라 13일부터 고객들에게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확인해주고 환매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16일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환매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사태에 직면할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및 통안증권의 중도환매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박종석(朴鍾奭)투신협회도 이날 오후 긴급 투신사 사장단회의를 가진후 『환매사태에 대비, 국공채 매각에 따른 28조원과 투신 수탁고의 10%를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당국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이태규기자 tg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