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abo (아메바) 날 짜 (Date):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09시 57분 42초 제 목(Title): [알아두기] 장외주식 주권 위조여부 식별법 이왕 푸는 김에 하나 더 풀랍니다.... ------------------------------------------------------------------------ 장외주식 주권에 대한 위조여부 식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을 형광등이나 태양 빛에 비추면, 증권 표면에 형광물질(흰글자)로 대한민국정부가 희미하게 투시됩니다. 2. 증권회사에서 직접 대체 입고되는 주식은 이미 증권시장에서 진주권으로 식별이 완료된 주식이 계좌간에 대체 입/출고 됨으로 위조 주권일 수는 없습니다. 위조주권은 창구에서 식별이 되며, 증권 예탁원에서 분실되거나 사고 주권은 즉시 해당 증권사로 통보됨으로 이미 구좌에 입고된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표면상 하자가 없는 실질 주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솔PCS의 경우는 적대적 M&A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식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계좌로의 입고가 아니라 실제 주식 주권을 받게 됩니다. 3000주를 산다고 주식 3000장 받는게 아니라 1000주 짜리 주권 3장을 받게 되죠... 이럴경우 먼저 명의개서를 위해 증권예탁원에 가져가면 거기서 진주권인지 감정을 해 주고 명의 개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입한 사채회사에 돈을 입금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이런 방법은 돈세탁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팍팍드네요...돈많은 아빠가 주식 사서 명의개서는 어린 아들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하면 되겠다... 도움됐습니까...? ------------------------------------------------------------------------------- 잠은 실컷 자는데...왜 난 항상 졸릴까...? 그래... 만성 피로 증후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