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abo (아메바) 날 짜 (Date): 1999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09시 49분 34초 제 목(Title): [알아두기] 장외주식 거래시 세금문제 역쉬 http://www.venb.co.kr/에서 퍼옵니다.. -------------------------------------------------- 장외 투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한 대상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예: 한통프리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0 % 가 부과되며, 투자한 대상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예: 하이트론시스템) 10 % 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외주식 거래에 관한 세법 94조 4호 시행령 157조 5항 등을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후 소정 기간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10 % 의 세금공제를 받으며, 1000 - 2000 주 전후의 소량 거래를 할 경우 소득세법 103조에 의거, 1년에 1회에 한하여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 후까지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세금 부과 없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5 % 이상 소유)이 최근 3년간 누계로 1 % 이상 코스닥이나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20 %,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10 % 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소액 주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 후나 코스닥 등록 후 매도할 경우, 대기업 법인에 투자하였던, 중소기업에 투자하였던지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는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투자보다는 장외에서 매입하신 후, 상장 후 또는 코스닥 등록 후 적절한 매도시점을 찾아 투자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정석투자입니다. ---------------------------------------------------------------------- 그러니까 요점은 소액주주가 상장전에 사서 상장후에 팔면 세금이 없고 상장전에 사서 상장후에 팔면, 즉 양도하면 세금을 낸다는 말이군요... 이런법이 생긴것은 작년 제일기획이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삼성쪽에서 마구 매수해서 상장직후 꽤 오랬동안 상한가를 쳤죠... 그동안 상성생명, 화재, 전자 등등 삼성그룹에서 왕창 사 주고.. 개미들도 뭐 좀 줏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삼성의 손자던가 누구가 가지고 있던 대주주 지분을 왕창 팔았죠.. 그 후부터 삼성그룹에서도 안 사주고 매도하기 시작하니 다시 며칠동안 하한가 쳤죠...아마.. 그래서 삼성가의 대주주는 시세차익 엄청 내고 개미는 깡통차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없애려고 대주주의 상장 직후 매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진짜아~~루.. ------------------------------------------------------------------------------- 잠은 실컷 자는데...왜 난 항상 졸릴까...? 그래... 만성 피로 증후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