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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9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04시 27분 51초
제 목(Title): Re: 권리락인 주식의 처분?


님의 말씀중 권리락에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군요. 
아마 권리락 당한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겠죠? 
어느 종목인지 모르겠으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이겠죠. 
유상증자인 경우에는 님의 계좌에 청약일에 대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12월 31일이 
기준일이었다면 1월 말에서 2월에 걸쳐 청약을 할겁니다. 곧 님의 주소로 
증권회사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금액과 날짜를 적어서 보내주죠. 대금 입금후 약 
한달쯤 후에 주식이 님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님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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