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9년 1월 5일 화요일 오후 10시 12분 17초 제 목(Title): Re: 권리락인 주식의 처분? 님이 현대 쏘나타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만원짜리죠. 현대자동차에서 써비스 차원으로 쏘나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 뒤에 쏘나타 한 대를 천만원에 판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3일 뒤에 차 주인인 사람에게 천만원에 판답니다. 님은 얼씨구, 천만원 벌겠네. 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소식을 듣고 와서 쏘나타 2천만원짜리를 2천 오백을 줄테니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님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팔면 오백밖에 못버는데 가지고 있으면 천만원을 벌 수 있으니까 쏘나타를 안팝니다. 앞집 총각이 다시 와서 쏘나타를 3천만원에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은 뭐... 쏘나타 가지고 있으나 팔아버리나 마찬가지니까 3천만원에 팔아버립니다. 앞집 총각을 3천만원에 쏘나타를 사서 3일째 되는 날까지 소유주로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날 도로 3천만원에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삽니다. 왜냐하면 원래 쏘나타의 가치는 2천만원인데다가, 3일째 소유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현대자동차에서 쏘나타를 천만원에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천만원에 파니까 뒷집 처녀가 사갔습니다. 앞집 총각은 일주일 뒤에 3일째 되는 날 소유주였다는 증거에 의해 쏘나타 한 대를 천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 이천만원은 쏘나타의 원래 가치이고, - 주식의 가치 삼천만원에 님이 쏘나타를 팔았죠, - 유상증자 권리가 있는 주식 앞집총각은 4일째 되는날 삼천만원에 구입한 차를 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 권리락 천만원 일주일 뒤에 천만원에 차를 샀습니다. - 유상증자 참여 -------- 앞집 총각은 3일째 되는날 삼천만원에 차를 팔아도 되고, 4일째 되는 날 권리락 천만원을 뺀 이천만원에 차를 팔아도 됩니다. 구입하는 뒷집 처녀 역시 3일째 되는날 삼천만원에 차를 사도 되고, 4일째 이천만원에 사도 됩니다. -------- 결국 어느 누구라도 결국 이천만원짜리 쏘나타를 이천만원 주고 사고 파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 주식은 위의 설명과는 좀 다르지만 권리락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락도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쏘나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너스로 연말(대개 12월 31일)에 차주인 사람한테 50만원짜리 가죽시트를 깔아준다고 하면 이미 차 가격은 12월 31일에 이천 오십만원이 됩니다. 일월 일일에 다시 팔려고 하면 누구도 이천오십만원에 안삽니다. 당연히 이천만원 에 사겠지요. 그래서 배당락 오십만원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