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Blaze (바트심슨) 날 짜 (Date): 1999년 1월 5일 화요일 오후 03시 47분 52초 제 목(Title): Re: 권리락인 주식의 처분? 예를 들면.. 오늘자 A주식 종가가 11000원입니다. (권리부입니다.) 내일 아침 시가는 권리락 가격 10000원으로 걸립니다. (시가는 시작 가격) 만일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귀하는 신주(또는 배당)를 인수할수 있는 권리를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식을 내일 판다면 10000에서 출발한 내일 가격으로 팔게 될 것이고 주식을 판다고 해도 오늘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귀하는 여전히 신주(또는 배당)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만일 오늘 판다면 신주(또는 배당)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11000에 팔게 되죠 따라서 신주인수권(또는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의 가격은 차액 1000원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므로 권리락가격이 이론과 일치한다면 권리부 주식을 팔던, 권리락 주식을 권리락가격에 팔던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어제 종가에 권리락 가격이 표시된 것은 12월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12월 31일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1월4일에 주식을 산 주주는 더이상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락 주가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아가씨 피망 좋아해? 난 감자가 좋은데~ <--시그니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