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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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ictor (홍헌수)
날 짜 (Date): 1999년 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02분 13초
제 목(Title): Re: [Q] 권리락?


초보자의 답변이니까 주의해서 소화하세요 :)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10,000이라고 하자구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증자분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회같은 곳에서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 1주당
0.xxx 비율로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주마.. 하고 결정하죠.

그리고는, 정의하기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9xx년
mm월 dd일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하고 결정하죠.  즉 삼성전자
주식을 19xx년 mm월 dd일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증자할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19xx년 mm월 (dd+1)일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이 그날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에 산다고
하면 불공평하죠.

어제 산사람들은 '신주 인수 권리'가 있는 반면, 하룻밤사이에 자신은
'신주 인수 권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공평성을 위해서, "너는
기존 사람들과는 달리 신주 인수 권리가 없는 것이니만큼,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어야 하겠구나.."하고는
주가를 조금 내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예를들어 9,500원같은 것이
오늘 주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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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

9. 권리락(ex-rights, right off)

증자시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이다.

어떤 곳에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자시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전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
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보통거래제도하에서는 권리 기준일 2일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권리락 주가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의 가격을 말한다.  이론적인 
권리락 주가는 다음가 같이 계산된다.

             권리부 주가 + (납입금액 * 신주배정비율)
권리락 주가 = ----------------------------------------
                      1 + 신주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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