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Quest) 날 짜 (Date): 1997년12월29일(월) 22시03분12초 ROK 제 목(Title): <충격제보>현직의사가 고발하는 의료사고 � 발 행 월 : 97년 12월 <충격제보> 현직의사가 고발하는 의료사고 불공정 감정 백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감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그 감정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과연 누구 편을 들까? 94년 6월17일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당시 55세의 한 여성이 자녀들의 권고로 건강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쓸개에 돌 (담석)이 있고 간디스토마 증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담석으로 인한 자각증상이 없었으나 담당의사는 『시일이 지나면 심한 통증과 황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에 내시경 제거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자녀들과 상의한 후 94 년 6월24일 일반외과에서 내시경(1차) 담석 제거수술을 받았 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약 2주간의 회복기를 거친 다음 간 디스토마 치료를 위해 내과로 옮겼다. 내과 담당의사는 담석제거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94년 7월7일 다시 내시경(2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담석이 성공적으로 제거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한 당일 저 녁부터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고,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기 시 작했다. 담당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5일이 지난 뒤 일반외과에 의뢰 해 응급수술을 받게 했다. 수술 소견에 따르면 혈관과 간이 파 열돼 배 속에 3ℓ의 피가 고여 있었다. 이미 적절한 수술시기 를 놓친 이 환자는 과다출혈 후유증으로 94년 7월31일 사망하 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일반외과에서 1차 내시경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 쳤으나, 내과의사가 2차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장기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내시경검사는 장기손상(혈관파열, 간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의사의 과실은 내시경시술 후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데 있다. 게다 가 담당의사는 환자가 5일간이나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하고, 혈액검사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환자의 유족들은 일반외과 과장을 형사고발했다. 그들은 사 망원인이 일반외과 과장의 내시경수술(1차 수술) 잘못에 있다 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사기관은 즉시 내시경과 장기손상의 인 과관계를 추궁했지만, 병원측 일반외과 및 내과의사들은 한결 같이 내시경은 장기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들의 주장대로 이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실제로 는 내과의사의 과실이었는데, 일반외과 과장을 상대로 고발했 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도 양측 변호인들은 「망인의 내부장기 손상이 내시경 기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한심스러운 논쟁을 계속했 다. 내시경시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장기손상과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음은 의학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측 변호인 은 법정에서 내시경 기구까지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 런 병원측 주장은 의사의 양심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재판이 수개월간 진행된 후 필자가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법정에서 『내시경 기구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은 피할 수 없 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시 그 과실은 용납될 수 있다. 그 러나 장기 손상의 합병증이 예견되는데도 환자를 5일간이나 방 치한 것은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 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환자측은 패소했다. 당시 필자는 이 소 송에서 재판부가 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의학에 무지한 판사에게 판단을 맡김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 즈음 필자는 여러 차례 의료사고 소송을 지켜보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상황에 따라 개 구리 뜀뛰기처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족들에 게는 항소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유족들은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했다. 2심 민사소송에서는 필자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유족측이 승 소했다. 지루한 3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법정증언은 재판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측 입장에서 의사의 증언을 끌어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의 풍토에서 동료 의사 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사고 지난 수십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의료사고들이 발생했다. 더 불어 매년 의료사고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하게 인과 관계를 규명한 사건은 거의 없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은 의 학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의료사고를 왜곡시키거나 이런 사건 자체를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 다. 반면 의료사고의 피해자들(환자측 가족)은 의학에 무지하 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여부를 논하기도 전에 주위로부터 「체념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피해 당사자 나 가족들은 처음 당한 낯선 사고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체념했다 해서 그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니다. 늘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지낸다. 의 료사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도 겪고 있는 아픔인 것이 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사람의 신체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고 그 가족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긴다. 환자 가족은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고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한다. 그러나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은 피해자측에게 또다른 고통만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의 검사 나 변호사가 의학적 과오를 규명하기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잘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문은 「의료사고의 진실은 밝힐 수 없다」는 수십년의 경험 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들은 의료사고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지만, 필자는 그들이 의사의 의학적 과실을 밝히기에 역부족이 라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피해자측 변호사와 재판부가 의사의 책임을 묻 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가 이른바 「설명의무 위 반」이다. 변호사들조차 자신의 소송의뢰인에게 지키지 않는 설명행위를 다른 전문직업군에게는 중대한 책임요소로 몰아붙 이는 것이다. 의사는 의학이란 학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의사 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비(非)의사인 환자나 보호자의 경험과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 는 의사 과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는 가설은 트집거리에 지나지 않는 다. 설명의 충실도는 의사들도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법인 데, 의학을 모르는 법률가들이 그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서글 픈 일이다. 당연히 의사들은 법률가의 이런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판부가 의료사고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배상 책임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치료방해 행위로 느껴질 뿐이다. 오히려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사만이 아는 의사의 과실 의료사고에서 문제의 본질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 라,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면서 의학적으로 어떤 과실을 저질렀 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사실 적지 않은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 실로 일어난다. 치명적인 과실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부인하 는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이 있다. 필자는 바로 그 의사의 과실 을 밝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불구가 돼 평생을 병상에서 보 내고, 심지어 죽음도 인식하지 못한 채 쓰러진 수많은 환자들 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96년 11월30일 53세의 남자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즉시 병 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오른쪽 다리 대퇴골이 골절됐다. 입 원과 수술준비를 마친 후 96년 12월3일 관혈적 골절정복수술 (피부를 절개해 어긋난 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치유경과도 빨라서 환자는 약 2주 후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갈 정도가 됐다. 그런데 96년 12월17일부터 환자는 가끔씩 피를 토했다. 혈 액검사와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출혈이었다. 환자는 내과로 옮겼고 내과의사는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지혈제 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수혈을 시작했다. 출혈이 어느 정도 멈 추자 환자의 상태도 안정돼 갔다. 그런데 내과치료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환자는 갑 자기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담당 의사는 즉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대학병원측은 환자가 급성신부전으로, 이미 양측 콩팥이 모두 망가진 상태라 고 진단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양측 콩팥이 망가지면 핏속에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때 유일 한 치료법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의해 피를 인공적으로 걸러주는 것이다. 환자는 응급으로 혈액투석을 시행받고서야 의식이 돌아왔 다.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 양측 콩팥이 망가져 평생 인공신장 기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이 환자는 관할보건소와 경 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관할보건소는 97년 3월13일 「민원사안 중간처리 결과 보고서」를 환자에게 보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피(彼)진정병원에 대한 진정건을 조사 한 결과,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소에서 판단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에 심사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2개월 후인 97년 5월26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이 동 봉된 「민원사안 처리결과」가 진정인에게 배달됐다. 회신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1. 현재 환자는 신부전증이 있고, 인공신장기를 평 생 사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 결과가 피진정병원의 수술 잘못 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회신1. 대퇴골절 수술과 신장질환과는 연관이 없어 보임. 빈혈 소견을 보인 것은 십이지장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전되는 듯 보이다가 96년 12월21일부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골절이나 수술과 관련이 없음 ▲질문2. 진료기록부상의 의료과실여부. 회신2. 수술 2주후 목발을 짚고 보행연습을 할 수 있었고, 수술상처는 감염 없이 치유됐으므로 정형외과적 치료는 매우 잘 됐다고 여겨짐. 진료기록부상에서도 의료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환자는 관할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측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부를 보내 치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와 동일한 감정내용을 보 냈고 이에 따라 관할 경찰은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피진정인들의 과실이 없다는 감정 결과로 과실점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했음을 알려드립니 다」현재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4~5시간씩, 1주일에 2회의 인공신장기를 돌려 핏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은 전적으로 인공신장기에 달려 있다. 그는 필자에게 사고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왔다. 그의 몸을 망가뜨린 병원 에 대한 울분과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좌절을 눈물로 호소했다.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데 왜 자 신의 신장이 망가졌는지 알고 싶어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 감정 진료기록은 의사가 아니고는 판독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원 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수십년의 경력을 가진 병원사 무장, 의료사고를 많이 다룬다는 변호사, 의료사고를 전문적으 로 도와준다는 단체 등 그 누구도 의사가 아닌 한 진료기록에 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의 과실은 진 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고, 의학서적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 다.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과실이 밝혀졌다면 의료사고는 사 회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지 않아도 의사의 「약물과다 투여」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혈제의 과다투여가 환자의 양측 신장을 죽게 만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부에 기재된 약물의 투여량을 확인해 보았다. 역시 예상대로였 다. 담당의사는 허용량의 4배 이상 약물을 투여했던 것이다. 출혈을 멎게 하는 지혈방법은 수백 가지나 되며 지혈제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장에 치명적 인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다. 이 환자는 도란사민이라는 지혈제를 투여받는데, 이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신장이 망 가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약리학적 부작용은 의학서적에나 있 는 것이지, 진료기록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 다. 실제로 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자. 「12월20일 도란사민 투여량 10g. 12월21일 도란사민 투여 량 10g. 12월22일의 도란사민 투여량 12g」(진료기록상의 의사 처방)그런데 의학서적에 기재된 지혈제 도란사민의 허용 용량 은 하루 2.5g이고 「투여시 신장기능의 장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의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의사가 아니라면 어떻 게 진료기록에 나온 「10」이라는 숫자 하나에서 의사의 과실 을 찾아내고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혹자는 『약 설명서에 용 량이 나와 있으니 비교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도란사민을 제조하는 제 약회사로부터 받은 약 물설명서에는 약의 용량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약물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늘 가변적이므로 약설 명 서를 기준으로 과다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일례로 약 3년 전 한 마취과 의사가 마취 약물의 과다투여로 구속된 적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마취시간이 길어지면 마 취약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지 다른 환자에 게 투여한 마취약 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의사를 구속했다. 웃 을 수 없는 의료사고의 현주소다. 여하간 필자의 주장(도란사민의 과다투여 여부)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이 환자가 응급으로 이송돼온 병원 의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담당의사 역시 필자와 같은 견해였 다. 『양측 신장의 괴사는 지혈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신장 기능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혈액투석이 불가피합니 다』이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의사인 필자나 환 자의 담당의사를 통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왜 대한의사협회는 감정서에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 는가.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수사기관, 변호사 등이 의학에 무 지한 점을 이용해 의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교묘하고 도 치밀하게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대한 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 는 곳은 대한의사협회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의료사고 소송은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에서 감정을 받는다. 재판부는 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한의사 협회의 감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편파적인 감정사례를 수집했다. 대 한의사협회의 비호를 받는 비양심적인 의사가 자신의 과오를 조작하는 사례들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대한의사협 회가 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이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물어오 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의사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묘한 의학적 논리로 위장해 조회인 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도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 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다음 사례를 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