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august (지배) 날 짜 (Date): 1995년04월27일(목) 19시42분15초 KST 제 목(Title): 카드를 분실 했는데.. 제예기는 아니구, 친구가 모 은행에서 카드를 신청했는데 현금카드, XX, XY, Z 카드 해서 4가지를 신청했는데, 2가지는 본인이 직접 받구, 2가지는 카드를 보내주는 회사의 실수로 분실해서 무려 210 만원의 손해를 보았답니다. 160만원은 카드를 후ㅂ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해서 손해 보상을 받았다는데, 50 만원은 현금 써비스를 받았다나요, 현금 써비스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어서 그 금액은 보상이 안된다나 ?? 근데, 카드 훔친사람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주민등록 번호두 아니구, 전화 번호두 아닌데.... 하여가 친구가 불쌍해, 생돈 50만원 날리게 생겼으니..... 카드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