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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event ()
날 짜 (Date): 1995년01월05일(목) 20시11분09초 KST
제 목(Title): 수입하길 원하십니까? (2)



 세관에 있는 분이 정확하게 법전까지 뒤지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일단 그 물건이 고장이 나서 다시 미국에 보낸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지만 그 물건이 수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관세가 다시 부과가 된다는 것.

 둘째, 만약 그 물건이 고장난 부분에 한해서 다시 수리를 하였다면

 그 수리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 관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은 교환된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셋째,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여도 교환 물건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세

 되었는데, 올해 부터는 이런 교환물건에 대한 관세면세 제도가 없어

 졌다는 것.

 
 억울한 점은 분명 그 물건은 고장난 곳을 뜯어서 다시 조립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건만, 영수증에 그냥 exchange라고 나와 있어서 어쩔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미국에 보내기전에 그에 상응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에고..저같이 괜히 겉멋만 들어서 수입한 사람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같은 실수를 범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날린 관세며

 우편 요금만 해도 거의 100,000원에 육박합니다. 200달러 짜리인데..

 
 그럼.


 *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
                               이 인성, 낯선 시간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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