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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jyha (하진영)
날 짜 (Date): 1995년04월06일(목) 13시23분34초 KST
제 목(Title):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자동차세를 기일 내에 못내고 하루라도 늦으면 일단 5%의 과태료가
붙고, 매달 1%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안내고 버텨도 압류당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손이 달려서)
나중에 폐차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문제가 되겠지요?

그 차가 원래 등록되어 있던 도시의 시청 (구청이 있는 경우는 구청)
세무 2과에 가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9월에 나오는 고지서에
미납된 것까지 달려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자동차
등록지)의 시청 (혹은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필증을 붙이고 다니지 않더라도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고, 시청이나 구청
직원이 단속을 합니다.  특히 관공서 근처에 차를 세울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차해 놓았는데, 납세필증이 없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떼갑니다.
물론 시청, 구청 직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지는 않으니까, 특별 계몽기간, 단속
기간을 정해 간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하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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