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 in KIDS 글 쓴 이(By): jblee (재즈&스키) 날 짜 (Date): 1995년03월30일(목) 21시40분18초 KST 제 목(Title): 윗글 답변 모든� 인사사고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했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일 합의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 전문적인 자세한 사항은 혹시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면 그 쪽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군요. 피해자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 상담 전화를 걸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