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 in KIDS 글 쓴 이(By): jangyc () 날 짜 (Date): 1994년12월09일(금) 14시09분22초 KST 제 목(Title): re) 카인테리어가게 사고에 대하여 정차중인 차를 개인 택시가 와서 들이 받았으니까 책임은 무조건 개인택시 측입니다. 60:40으로 합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죠. 경찰이 둘이서 잘해보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교통전문가들이 보험회사에 있으니 보험회사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오히려 훨씬 손해를 덜 볼것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 택시들이 잘못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지 마시고 경찰에 다시한번 사건해결을 의뢰하고 보험회사에도 상의하시고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민원을 올리시면 됩니다. 정차중에 난 사고니까 무조건 운행중인 차의 과실임을 강조하세요. 전혀 손해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져서 그런 택시 기사는 혼내주세요. 나쁜 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