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Adrian ( 노 경태) 날 짜 (Date): 1996년03월06일(수) 13시04분37초 KST 제 목(Title): 2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로는 영업용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같은 영업용은 2종으로는 안됩니다. 같은 크기의 승용차 수준인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 면허시험을 볼 때 농담으로(때로는 진담도 섞어서) '1종을 따야 나중에 배추 장사라도 하지...' 그렇게 얘기하곤 했죠. 근데 택시 운전사(기사는 무슨...)가 되려면 2종갖고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저도 궁금한 것은 트럭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트럭을 사서 온가족 나들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보죠? 트럭도 싸지는 않을텐데... 영업용으로 사서 자가용처럼 몰고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비 영업용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지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군요... 암튼 2종은 영업용 차량을 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같습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