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whajinpo (백조의호수) 날 짜 (Date): 1996년03월04일(월) 23시20분13초 KST 제 목(Title):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안내합니다. 좋은 정보 되시길..... -------------------- * ------------------- * ------------------ [ 운전면허의 종류 ] * 제1종 면허(사업용)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제외) 중기(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12톤 미만) (주) 화약류및 위험물을 적재중량(용량?) 60% 이상 적재하였거나 고압 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용기에 적재한 화물자동차는 운전 불가능 소형면허 : 삼륜 화물자동차 삼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와 레커 * 제2종 면허(비사업용)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 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와 레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 (핵심1) 12톤이상의 트럭은 중기와 특수자동차로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중기로 등록했을 경우는 대형면허로, 특수자동차로 등록했을 경우는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2) 126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 소지자만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3) 1종 대형면허로 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