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whajinpo (백조의호수D) 날 짜 (Date): 1996년02월12일(월) 16시37분35초 KST 제 목(Title): [정보] 녹 색 면 허 제 도 계속해서 ' 녹 색 면 허 제 도'에 대해서 올립니다. -------------------------------------------------------------------------- 녹 색 면 허 제 도 -------------------------------------------------------------------------- 녹색면허제도 실시 ♬. 적성검사 및 녹색면허제도 실시 ○ 녹색면허 갱신 대상자 5~7년간 무사고 무행정 처분자 ○ 적성검사 대상자 5~7년간 1회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무사고.무행정처분 평가기간 산정기준 ●최초의 적성검사는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적성검사 만료전 4개월 전일까지 전산입력된 자료. ●최초이외의 적성검사는 전회의 적성검사 만료전 4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적성검사 만료전 4개월 전일까지 전산입력된 자료. → 위기간 중 교통사고 야기 또는 행정처분 받은 사람은 적성검사 대상으로, 무사고.무행정 처분자는 녹색면허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만, 녹색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기 전에 교통사고 또는 행정처분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다음 적성검사 때에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녹색면허증 신청요령 ♬. 녹색면허증 신청요령 ○ 녹색면허 발급대상이 되는 분은 주소지에 무관하게 면허시험장 이나 경찰서에 비치된 녹색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병력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나다. → 구비서류 구면허증,주민등록증사본,칼라사진 (반명함판) 2매, 수수료 3.000원 녹색면허 대상자 우편신청 실시 ♬. 녹색면허 대상자 우편신청 실시 ○ 적성검사만료 3개월전 봉함우편으로 예고 통지 시 녹색면허갱신 신청서를 동봉해 드리므로,주소지 변경시에는 면허증 뒷면에 신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