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funsoo (Kim SangHo) 날 짜 (Date): 1996년01월19일(금) 16시01분39초 KST 제 목(Title): [Re] 좀 어려운 교통 법규 교통순경 말이 맞습니다. 노면 표시에 따라서 직진+좌회전 또는 좌회전 전용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관행상 동시신호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다고 위반으로 붙잡는 순경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선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왕창 뒤집어 쓰게 되니까 급하더라도 법규를 지키는 것이 좋겠죠?(사고시에는 차선위반을 한 차가 엄청 불리 합니다.) 예를 들어,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좌회전+직진, 3차선은 직진인 도로에서 1차선에서 직진하려고 하다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쫑나게 되면 왕창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노면 표시를 잘 안보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노면 표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보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곳에서 직진을 한다면 확실한 차선위반이 틀립없고... 그럼 노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동시신호 사거리라면? 예를 들어, 요새 공사 때문에 차선 표시가 지워졌거나 한다면? 그 경우에는 경찰도 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잡지도 않을 것이고, 설혹 차선 위반 으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항의할 명분이 있겠군요. 하지만, 사고시에는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군요.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죠? 하여간 제 차선 지켜서 안전하게 사거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돈버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