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cap10 (마이클졸던) 날 짜 (Date): 1996년01월19일(금) 13시30분17초 KST 제 목(Title): 좀 어려운 교통 법규 얼마전에 한번 딱지를 뗄뻔 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 15분 싸우고는 결국 딱지는 막아냈지만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 경위 : 3차선 도로인데 동시신호인 곳입니다. 보통때도 1차선에서 직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날에도 1차선으로 들어가서 동시신호때 직진을 했지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저를 부르는 거에요. 차선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즉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는거에요. 동시 신호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이나 다 할수 있는거 아니냐.. 이게 위반이라고 하면 내 주위 사람 10명중 8명은 아마 황당하다고 할거다...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는데요. 그사람 말로는 3차선의 경우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이 동시 신호 차선 즉 좌회전 및 직진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노면 표시이구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2차선 도로에서 동시신호인 경우 노면에 표시된 그림에 따라서 1차선에서 직진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만약 노면에 그림이 그려져있지 않은 동시 신호의 2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에서 원칙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1차선은 항상 좌회전 차선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노면 표시를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일 뿐..... ----- *********************************************************** * 보이쓰으으 비이이 앰비셔쓰으으!!! * ************(드라마 서울의 달 중에서)*******cap1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