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6년 9월  4일 월요일 오후 08시 38분 38초
제 목(Title): Re: 추월선에서 안 비켜준다는 병신에게


>내가 언제 1차선을 막고 안비켜주겠데?
>다만 100킬로미터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120이상으로
>들어오면서 불빤짝 빵빵 욕하고 시끄럽게 구는 놈들이  


넌 네게 정확하게 시속 100km의 속도를 꾸준하게 지킬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가 규정속도로 달린다고 안 비켜주는 새끼들을 보면 

커브길이나 오르막 등에서는 속도를 뚝 뚝 떨어뜨려가며, 제대로 일정 속도로 

달리지도 못 하면서도 자기는 정속 주행을 하는데 뒤에서 지랄한다고 생각하는 

개병신 새끼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병신 새끼들 중에선 도로 사정 등의 상황이 추월이 가능할 만한 여건이 

되면 또 속도를 딥다리 높여 다른 차의 추월을 방해하는, 성질이 개좆같은  

개새끼들도 많고.


>시속 100Km/h로 달리는 차가 뒤따르는 120Km/h로 달리는 차에게
>길을 비키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는 규정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누차 떠들었는데 아무도 안보여주는군. 보여줘봐.


우선, 추월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추월선을 점거하고서 추월선을 주행차로인 

것처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 60조1항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등 에서의 

행정자치부령에 의 정해져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게 되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칙금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2003.10. 18기준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또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으로도 위와 동일한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의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으로도 범칙금을 내게 

되어있어. (2003.10. 18기준 2만원)


그 세가지 범칙금을 합하면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2003.10. 

18기준 3만원)은 물론이고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속도위반 범칙금 

(2003.10. 18기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이나, 또는 가장 과중한 40km/h 

초과에 대한 범칙금(2003.10. 18기준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마저 넘게 

되므로, 니가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니가 하는 짓이 속도 위반보다 훨씬

나쁜 짓이 된다.

    http://insniz.creditbank.co.kr/creditbank/ac/ac_a_f1001.jsp

알겠냐?

병신 새끼, 좆도 모르면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비켜달라는 사람을 욕하면서

온갖 꼴값을 다 떨었겠지.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