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uvia (황영섭) 날 짜 (Date): 1995년08월08일(화) 13시56분06초 KDT 제 목(Title): 차선제 유감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편도 2차선 이상일 경우, 화물차나 승합차는 1차선(중앙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며 1차선, 2차선)을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세금이 싸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런 차선제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차선제는 화물차, 승합차냐 승용차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속차량 우측차선 원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승합차라도 빨리 달리는 차량은 좌측차선을 사용할 수 있고, 승용차라도 늦게 가는 차량은 우측차선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화물차보다 늦게가는 승용차가 1차선을 점유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화물을 많이 실어서 빨리가지 못하는 화물차는 우측차선으로 밀려나야지요. 또, 당연히 세금은 모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하구요. 승용차의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물차의 1차선 통행금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가 교통소통을 원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요즘 성능좋은 화물차가 많고, 저속차량 우측의 원칙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속 우측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측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한다던지, 우측차선 보다 더 늦게가는 좌측차선의 차에 대한 단속이죠(독일에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가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화물차나 승합차가 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서로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을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화물차의 과속, 난폭, 과적 운전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포항에 있고,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포항을 잇는 경포 산업도로는 포항철강공단의 화물 수송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차선제한때문에 2차선에 화물차나 승합차가 5-6백미터, 심할땐 그 이상 늘어 서 있고, 1차선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몇 년 전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끔 1차선으로 나오는 화물차, 승합차 단속하여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쁘구요.. 요즘은 승용차가 워낙 많아져 양차선 다 밀리지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속차량 우측원칙! 현행 차선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