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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funsoo (Kim SangHo�0)
날 짜 (Date): 1995년05월18일(목) 11시55분44초 KDT
제 목(Title): 보험처리 질문


이번주 월요일에 골목길에서 어떤 아줌마에게 차의 옆구리를 받쳤는데 우측
앞뒤문짝과 앞뒤문 사이에 있는 기둥을 갈고 여기저기 판금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
130만원정도 되더군요.  그 아줌마는 범퍼와 본네트가 좀 먹어들어간 것같던데
아마 견적이 70만원은 나오겠지요?
합계가 그럼 200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골목길에서 난 사고는 누가 한눈을
팔다가 들이받고 골목길을 과속으로 통과하다가 사고를 냈는지와는 상관없이
골목길을 진입한 거리를 재서 그 길이 정도만 참고를 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는데에 있습니다.  그 당시 가해차량이 과속을 했다는 증인이 있기는 한데,
경찰관의 말로는 택시같이 타코메타도 없는 승용차에 과속의 객관적인 자료를
무엇을 들것인가? 따라서 골목길 사고는 증인도 필요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로 제출될 자료는 아마 그쪽이 과실이 크다라는 정도의 경찰관의 견해와
진입한 거리(본인차 7미터, 가해차 3미터) 정도밖에 없겠죠.
3대7이되면 60만원, 4대6이면 80만원이 본인이 물어야하는 돈이 되게 생겼는데 이
정도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본인의
부담금 60~80만원에 대해) 조언을 부탁합니다.
보험처리를 하려는 차에대해서는 공업사에서 실제보다 값을 크게 견적을 내지만
보험사 직원은 그 값을 깍지 않고 공업사에서 얼마정도의 돈을 받거나 공업사의
직원들에게 보험을 들게 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견적값은 줄어들지는 않겠죠?
보험처리를 해서 돈만 받은 후에 그 돈으로 싸게 해 주는데에서 내가 직접 
흥정을해서 차를 고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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