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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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hjchoi ()
날 짜 (Date): 1995년05월07일(일) 22시53분00초 KST
제 목(Title): [re] 으아...열바도...


상대방 차의 깜박이만 보고 저차가 어디로 갈 것이라 추측하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피노키오님이 말씀하신대로 깜박이를 켜놓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운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차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깜박이의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틱~ 틱~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의 깜박이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진입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의 오류를 많이 인정해 주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언제 깜박이를 켰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물론 이쪽에서는 그걸 증명할 어떠한 방도도 없게 됩니다.

그럼 경찰 측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경우 어떤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이것은 어떤차가 어떤차를 받았는지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도로상에 난 스키드마크를 보고 판단

합니다.)등등의 자료를 기초로 양쪽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쪽 길의 폭이 다르다면 넓은 쪽 길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이죠.

근데 이게 골목길의 경우에는 아리까리 합니다. 그때는 경찰이 자를 가지고

길의 폭을 잽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차 끼리의 충돌사고는 대개 

쌍방 과실이 되므로 상대방이 깜박이를 켰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개피보게 되어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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