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02) 날 짜 (Date):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18분 55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사배자란 말 뜻 자체를 잘 생각해야지.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게 무슨 말인가? 약자니까 배려한다는 말이자나? 아니면 왜 배려해야하는데? 그런데 삼성회장 손자가 사회적 약자야? 비경제적 사배자니까 괜찮다는건 합법이면 부도덕해도 무조건 OK란 생각을 깔고 있는거라고. 그런데 이건에서 욕하는 이유는 불법이라 그런게 아니라 부도덕하기 때문이지. 사회적 약자도 아니면서 약자가 가져가야할 부분을 재벌 손자가 뺏어간거라고. 사배자의 법적인 근거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도 3조에 권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자산과 노동력으로 자립해야한다고 명시돼있음. 즉 한부모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능력되면 도움받지말고 자립해 살란얘기. 여기서 능력이란게 더 가난한 한부모가족 TO를 뺏는 능력을 말하는게 아님.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