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23분 07초 제 목(Title): 벌금형과 전과자3 제가 처한 상황 및 다른 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고소를 당했을때 각각의 상황이 어떤건지 대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현재 약식기소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말을 잘해서 무죄가 된다면 말그대로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선고유예"가 된다면, 선고유예: 판사가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하며 무죄판결 상태가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가기록이 지워질거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한테 물어봐도 어떤 사람은 지워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지워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르다니 -_- 기소유예: 저는 이 단계를 넘어섰지만, 검사가 한번 봐주는 겁니다.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수사기록은 남지만 5년후 사라집니다. 면소: 거의 무죄와 같습니다.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약식기소 > 선고유예 > 면소 > 무죄 중 하나를 판결받게 될 것이며 검찰이 약식기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을 통해 면소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