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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24분 37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2



  같은 사건에서 판결이 다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에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네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판사가 참고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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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누가 그런걸 검사의 권한이라고 검사한테 직권을 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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