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00분 35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 정식으로 검사받고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컬러파트를 넣어야 허가가 되는 것 같더군요. 컬러파트가 없는 제품이라면 허가없이 몰래 불법으로 들어온 제품인가 보네요. 정상적으로 파는 물건이라기 보다는 밀수로 들어와서 옥션 같은 데서 샀나보지요. -- 그렇다면 불법 상품을 판매한 옥션 같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고소하는건 어떨까요? 그 인터넷 회사에서도 그런걸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마 쪼그맣게 '책임지지 않음' 이라고 써있을라나;; |